1심서 징역 5년…항소심 선고 공판 10월 26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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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 사진 = 연합뉴스 |
국고 재산 4억 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공무원이 직장을 잃고, 법정에서 뒤늦게 반성했습니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제 나이는 1살입니다. 41년을 살면서 40년을 헛살았다"고 최후진술에서 말했습니다.
이어 "인생을 다시 살 수 없지만, 두 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며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기 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모든 자료를 제공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과거 횡성군청 소속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4차례에 걸쳐 3억 9천 9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 9천 9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엄격한 도
이어 “손해를 끼친 횡성군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손실금 보상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26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