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심서 한동훈 승소하면 손배소에 큰 증거 돼"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한 장관의 손해 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소송을 낸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 전 이사장은 수사기관이 계좌를 열람할 때 금융기관이 당사자에게 보내는 통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작년 1월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3월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구하는 취지"라면서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내용의 형사사건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8월 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500만 원의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가치인 건 안다"면서도 "사실관계 입증 책임이 더 큰(형사재판) 쪽에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 그 쪽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민사재판에서)크게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