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납부제도' 있지만 이용자 소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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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사진=연합뉴스 |
매달 근로자의 월급에선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됐지만 사업주가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통보를 받는 노동자가 연간 8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2018년 96만9066명, 2019년 90만7163명, 2020년 88만5101명, 지난해 80만613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는 6월 기준 35만6312명이었습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납부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납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이같은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개별 납부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개별 납부제도'는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기한 10년이 지난 경우라도 근로자가 이자를 부담해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체납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1.2%)을 더해 근로자에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개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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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