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한 장관의 손해 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역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 전 이사장은 수사기관이 계좌를 열람할 때 금융기관이 당사자에게 보내는 통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1월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3월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구하는 취지"라면서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소송이 개시되긴 했지만 같은 내용의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벌금형을 선고되자 즉각 항소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가치인 건 안다"면서도 "같은 사안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 입증 책임이 더 큰 쪽에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 그 쪽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크게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