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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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8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 김매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에 이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집 욕실 칫솔 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그는 2017∼2018년에는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8월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우연히 본 막내딸에 의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 딸은 성인이 되며 2018년부터 집에서 독립
경찰에 신고된 이후 A씨는 불법 동영상들과 사진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했고,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