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카, 피고인 숙부로 여기고 친밀하게 지내…친족 맞다"
↑ 추행. / 사진=연합뉴스 |
친형의 의붓딸인 7세 의붓조카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삼촌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에 연락 및 접근 금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준수사항으로 부과됐습니다. A 씨의 공소장에는 이 혐의에 더해 지난 2월 원주시에서 미성년자를 동승한 채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6시 38분경 친형의 집 안에서 잠을 자던 친형의 의붓딸 B(7)양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양과 자신이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량을 깎기 위한 A 씨의 주장에 "피고인의 친형과 B양의 친모는 혼인 관계이고,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 B양 역시 피고인을 숙부로 여기고 있다"며 "친형 집에 갈 때마다 B양을 만났고 친밀하게 지낸 점에 비춰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린 의붓조카가 잠이 든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족관계의 성범죄는 가정 내 범죄를 은폐하려는 경우가 많고 2차 가해 혹은 지속적인 성범죄로 이어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