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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7일 고용노동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발생했으며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확인한 직장내 괴롭힘 주요 사례는 ▲여직원에게 밥짓기 및 화장실 수건 세탁, 회식 참여 강요 ▲출자금 납부 강요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강요 ▲폭언이나 인사 규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인사 발령, 퇴사 종용 등이었다. 특히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인 6대 지침에는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리이 받아들이자'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등의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도 확인됐다. 이 새마을금고는 피복비를 남직원에게는 30만원, 여직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원의 체불임금도 적발됐다.
특별감독과 병행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중 54%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직원은 100%가 한달에 한번 이상 이같은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장관은 "이번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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