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채우겠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5년간의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이날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약자가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이동 편의 시설을 개선하는 데 5년간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우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의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탑승이 쉽다. 정부는 의무화 정책을 통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중을 지난해 말 30.6%에서 2026년 62%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농어촌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같은 기간 1.4%에서 42%, 마을버스는 3.9%에서 49%로 늘릴 방침이다.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 역시 2026년까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개발을 완료해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철도 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고속·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터미널과 휴게소의 이동편의 시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빈약한 농어촌 지역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도입 대수를 확대한다.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꼴로 도입했는데 이 비율을 100명당 한 대로 상향 조정한다. 법정 대수 대비 운영비율도 지난해 86%에서 2026년 10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각종 교통 수단 중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시설 수준이 최하위로 평가받는 여객선에 대해 기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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