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는 이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조직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제주·세종지원위원회와 같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방안과 특례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해당 개정안은 6월 23일 허영·노용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그동안 강원도는 개정안 처리에 혼신을 쏟았다. 김진태 도지사는 행안위와 법사위를 직접 방문했고, 김명선 행정부지사와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역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을 찾아 협조를 구했다.
김진태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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