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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조해근)은 최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행정관은 해당 태블릿PC를 처음 개통한 당사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최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부인해왔다. 그러나 법원에서 태블릿PC가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최 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JTBC 제출 태블릿PC를 저희가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 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재
법원은 앞서 최씨가 "태블릿PC의 이전·변개·폐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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