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및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교육부는 27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석사과정만 운영)만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까지 설치·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다.
또 개정안에는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재직자 등 학습자들이 다양한 실무경험 연계 교육과정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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