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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 사진 = 매일경제 |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최서원씨 측 변호인이 추후 전문 감정을 통해 최 씨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최 시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2016년 말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월 최씨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1심에서 최씨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만 1심이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실제 태블릿PC를 돌려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온 직후 최 씨 측 변호를 맡은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최 씨 측은 검찰로부터 태블릿PC를 확보하는 즉시 전문 감정을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를 확보하게 될 경우 국내외를 망라한 공인된 전문기관에 전문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면서 감정 결과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태블릿PC에 어떤 다른 개입이나, 디지털포렌식 검증 결과상 조작 또는 외부인이 건드린 흔적이 나올 경우 핵심 증거가 오염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변호사는 감정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또 다른 태블릿PC과 관련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최 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했던 태블릿PC 역시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