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서원 씨 (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난 계기가 된 태블릿 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최 씨가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PC를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JTBC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최 씨는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해당 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유죄가
재판이 끝난 취 최 씨 측은 기자들과 만나 "조작이나 증거 오염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최 씨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