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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출석에 앞서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잘못된 입법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 본질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약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하면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앞으로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장관은 직접 변론에 출석한 이유에 대해선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생명, 안전에 직결돼서 책임있게 일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측 대리인 중 한 명인 장주영 변호사는 헌재 출석을 앞두고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어 검사의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당사자 적격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했고 헌재도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면 국회를 존중해 왔다"며 "검사는 국회입법사항에 대해 권한침해 여부를 다툴 수 없고 권한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올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절차에서도 '의원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돼 개정행위가 무효라며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이날 변론에선 검찰의 수사·소추권 침해 여부와 입법절차 적법성 등을 두고 법무부와 국회 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에 따르면 공개변론 일반 방청석 10석에는 총 369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36.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평소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