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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의자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사진 제공 = 울산경찰청] |
27일 울산경찰청은 지난 7~9월 전세사기 전국 1차 단속기간 중 사기범 124명을 검거해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은 74억원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세입자가 존재하고 '깡통 전셋집'으로 불리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빌라나 아파트를 자금 없이 매입한 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전입세대 기록을 오려내 위조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일부 세입자들이 서류 상 세입자 유무만 확인하고, 전셋집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40억원에 이르는 총책 A씨는 검거 순간에도 다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이중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들은 서류를 위조해 청년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세계약서와 신고필증만 사진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쉽게 대출이 되는 점을 악용했다.
사기 브로커는 모집책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행세를 할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 청년 등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총책과 바람잡이 등 4~5명이
경찰은 "건축물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세입자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청년전세대출 심사 때 금융기관이 실제 세입자가 맞는 지를 확인하는 방안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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