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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수사처 /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분실한 고소장과 관련 수사 기록을 위조한 부산지검 전 검사 A 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했을 당시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고소인이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넣은 뒤 관련 수사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A 씨에게 진술 기회를 주려 했지만 출석에 불응하고 체포영장도 2차례 기각됐다"며,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 씨의 아버지가 금융지주사 회장이라 검찰 지휘부가 수사,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당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수처는 A 씨의 위조공문서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의 기소로 선고유예가 확정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가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