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통행 방해 차량으로 출근시간이 지체되는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자 관리사무소와 해당 지자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권익위가 운영하는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처럼 아파트 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며 주차갈등을 유발하는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적극 행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27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한 지난 3월 제도개선에 대해 지적한 대로 법·제도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할 것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등을 개정해 아파트·연립주택 등 주차장에서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견인·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가 총 7만6000여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동주택 주차장 내 주차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주민간 갈등이 차량 파손·폭력·살인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을 고려했다"며 "적극적인 행정 개입 등 개선 필요성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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