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인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15년 간 85%에서 100%로 확대 감면한다.
그동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경남도와 부산시가 상이하게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했으나 모두 100% 감면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투자기업 간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 보다 좋은 투자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도는 '연구개발 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도내 첨단기술 기업 등이 강소연구개발 특구에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이 올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도내에서 창원·진주·김해 3개 시군 내에 지정돼 있다.
경남도는 이를 골자로 하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다음 달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조례규
이밖에 경남도는 현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25%를 추가 감면하고 있고, '관광단지 내 입주기업'은 50%, '농공단지 내 대체입주기업'은 75%의 세금을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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