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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2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 브레이크 오일선을 훼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강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2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주차장 관리인은 CCTV에 찍힌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기고 차주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B씨는 바닥에 오일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내연남이었다. B씨는 차량 수리비로는 30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재판부는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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