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이 연다.
이 전 부지사는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다른 사외이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법인카드를 받아 2018년 7월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3억원을 사용하고, 법인차량(리스비 1000만원)을 제공 받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전 부지사 측근 A씨의 이름을 직원으로 올린 뒤 제공한 급여 9000만 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한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부시사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2020년 9월엔 경기도가 지분 33.3%를 보유한 킨텍스 사장으로 취임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 평화부지사로 발탁되고 킨텍스 사장까지 맡아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방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부지사 측근 A씨는 구속을 면했다. 지난 23일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다음날인 24일 새벽 "구속의 상당성 및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가 17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보좌진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019년 쌍방울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올해 중반까지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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