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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CCTV / 사진=연합뉴스 |
내연녀 남편의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오전 2시4분쯤 A씨는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B씨는 출근하기 전 차량 바퀴 쪽으로 오일이 흘러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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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브레이크 오일선/ 사진=연합뉴스 |
이를 수상하게 여긴 남편은 브레이크 오일선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터질 경우 차량의 제동력이 상실돼 차를 멈출 수 없게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이로 인해 30만 원의 차량 수리비를 지불해야했으며, 이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는 받아들
B씨는 A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가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은 데다 초범이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 걱정했었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반기는 뜻을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