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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이른바 '5,900원 편의점 반반족발 횡령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반반족발 세트'의 폐기시간을 착각해 취식했다가 점주의 고소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고, A씨는 2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도시락으로 생각하고 폐기 시간대가 있을 것으로 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의 근무 날짜가 닷새에 불과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이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은 점주인 고소인과 A씨 사이에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점주가 과거 편취 사례를 문제삼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시민위는 사건설명 청취 및 토론 등을 거쳐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적정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해정도는 경미한 반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