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임업 직불제도 시행과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산림청] |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임업 직불제 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꿔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2021년 11월 제정됐다.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도 잘 해야 한다.
![]() |
↑ 임업직불금 유형별 구간 및 단가 |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된다.
이달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산지전용지나 개발예정지 등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된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농촌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원을,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가 적용된다.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해 유사 분야인 농업의 농업진흥지역 밖 밭농업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됐다.
임업직불금의 올바른 지급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의무적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실태 조사 등이 이뤄진다.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10∼40% 감액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의 조치를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5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며 "이 제도 시행으로 임업인 약 2만 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