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이른바 '허 일병 사건'에 대해 법원이 타살로 보인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84년 강원도 육군 제7사단에서 사망한 허원근 일병.
당시 22살이었던 허 일병은 머리와 가슴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군 부대 조사 결과 허 일병의 사인은 자살로 결론났지만, 유족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허영춘 / 허원근 일병 아버지
- "만약 내가 자살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장시간 동안 이런 고생 안 했을 겁니다."
끈질기게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끝에 2002년 진상 조사가 이뤄졌지만, 논란만 증폭됐습니다.
타살로 결론지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발표와 달리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자살로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의학적 소견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할 때 소속 부대 군인의 의해 타살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9억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특히 당시 대대장을 비롯해 조사를 맡은 헌병대까지 사실을 조작·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허영춘 / 허원근 일병 아버지
-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보다 믿음직했던 큰아들의 의문의 죽음, 가슴속에 묻혀 있던 유족들의 한은 결국 26년 만에 풀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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