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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판사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법원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한 술집에서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당시 C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대로 서 있지 못했고 객실 바닥에 토를 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상적 사고 판단이 불가능한 C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후 직장 동료인 B씨를 불렀다. A씨의 연락을 받고 모텔로 찾아간 B씨는 C씨를 함께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음성을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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