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진상규명 차원이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민주당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재차 무혐의를 확인해 준 것이다.
26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 측을 상대로 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혹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장남에 대해 "삼수 끝에 수시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수생인데다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장남이 수시 특별전형에서 당시 50대 1 가까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 장남은 2012년 고려대 입학 당시 삼수가 아니라 재수였고, 응시한 전형도 수시 특별전형이 아닌 수시 일반전형이었다며 해당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혹 제기 8시간 만에 사실관계가 틀린 걸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다수 매체를 통해 관련 의혹이 확산되고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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