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측, 민사소송 시효 2주 지나 재판 종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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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와 BHC / 사진 = 연합뉴스 |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의 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제너시스BBQ(이하 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 씨는 2017년 4월에 파워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bhc는 같은 해 5월 해당 사건을 수사를 요청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 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가 인정돼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bhc치킨은 A 씨의 배후에 BBQ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2020년 11월에 소송 냈습니다. bhc치킨은 BBQ와 윤 회장이 A 씨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hc치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 회장과 BBQ의 손을 들어주며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bhc는 2020년 11월 같은 사건에 대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판결입니다.
이에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은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악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소송 남발은 막아야 한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BBQ는 이날 판결 이후 보도자료에서 "2019년에 고소했다가 BBQ가 잘못 없다고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지만, bhc가 이에 대해 억지로 민사상 손배소를 제기했고, 이번 손배소에서 2019년 형사 사건 결과와 유사하게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해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bhc는 "소 제기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나서 소를 취하하기로 했지만 BBQ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판결 결과는 BBQ 측이 bhc에 대해 절차적으로 소 취하를 통해 형식적 재판이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BBQ는 2013부터 2020년까지 bhc 박현종 회장과 그 직원들을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으며, bhc도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한편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올해 6월 재판을 통해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