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외경 |
충청북도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어 34개 사회적기업에 121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13개, 재심사 21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해당 시· 군과 약정을 맺은 후,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지원 받게 됩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에 따라 차등해 적용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이번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