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판사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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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가혹행위 / 사진 = 연합뉴스 |
위병소 근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 인천시 한 군부대에서 A 씨와 일병 B 씨가 야간 위병 근무를 함께 서고 있던 중, A 씨가 레이저포인터를 전방에 비춘 뒤 불빛을 잡아보라며 일병 B 씨를 20~30분간 300m가량 뛰게 한 혐의를 받고
이후에도 B 씨와 함께 위병 근무를 서는 중, B 씨의 물통에 담긴 물을 보고 "이거 다 마셔, 원샷"이라고 지시해 500mL의 물을 쉬지 않고 마시게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송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가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