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세금에서 종교인이 우대받을 이유 없고, 형평성 맞게 조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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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 사진 = 연합뉴스 |
종교인 과세가 2018년에 시행된 후에도 실효세율이 1%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1949만 명)의 실효세율은 5.9%였고,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227만 원으로 종교인의 17배이었습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종교인이 부담한 실효세율은 0.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종교인 9만 명이 1조 6천 609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으나, 각종 필요 경비, 소득공제 등을 제외하고 납부한 세액은 약 120억 원에 그쳐 실효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인 1명이 납부한 평균 세액은 13만 3천 원입니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1천 949만 명)의 실효세율은 5.9%였으며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227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종교인의 17배에 달하는 세액입니다.
소득 상위자로 범위를 좁히게 되면 2020년 신고 기준 종교인 소득의 상위 100명 평균 소득은 2억 8천 791만 원으로, 이들이 부담한 실효세율은 12.1%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근로 소득자 중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이 14.6%이었고,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은 27.5%였던 점을 고려해봤을 때, 고소득층에서도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인 셈입니다. 이는 종교인들에게 세금 신고상 혜택을 주는 현행 세법에 따른 현상으로 보입니다.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기에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도 주어집니다.
실제로 2020년 소득세 부과 대상 종교인 가운데 94.1%(8만 4천 800명)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경비율은 70.9%로, 2020년 평균 근로소득 공제율(24.4%)을 넘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우대받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일원화하고,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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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종교인 과세 현황(2020년 기준) |
* 종교인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종교인에의 경우 종교인소득을 따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집계.
※ 자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국세청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