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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관계자가 23일 14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강제송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IT) 기술자였던 피의자 A씨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한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해킹하고, 범행 전 미리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해킹 자산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수익금을 세탁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5개월 간 첨단 추적 수사 기법을 통해 피의자의 필리핀 내 은신처 2곳을 특정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동시에 필리핀 내 한국 파견 경찰관으로 이뤄진 수사팀 '코리안데스크'에 신속한 추적을 지시했다.
이후 코리안데스크는 피의자의 은신처 2곳 주변에서 잠복하다 그중 1곳에 나타난 피의자를 확인했고, 현지 경찰과 공조한지 약 1달 만에 그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우리 경찰의 뛰어난 사이버 수사역량과 코리안데스크의 국제공조 역량으로 단기간에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한 우수한 사례"라며 "해킹범죄의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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