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에,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반성문을 통해 보복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실형 처벌 전력이 없고 유가족에 대한 보복을 절대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가벼웠다"며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보복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