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A씨(42)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판사는 "고객 항의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1차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생전에 사과를 했고 피해자도 이해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자신이 집배송 업무를 맡은 택배 대리점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내가 XX 것아. 진짜 욕 쳐들어야 하나 XXX야'라는 글을 올려 대리점주 B씨(39)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채팅방에는 B씨와 해당 대리점 택배기사 20명 가량이 있는 상태였다.
당시 그는 택배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택배노조원들과 수수료 지급 구조 문제 등으
그는 유서에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적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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