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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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 사진 = 연합뉴스 |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와 함께 마약에 손대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의 추가 범행이 들통나면서 복역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37)에게 징역 6개월 선고와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14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재판 당시 이 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내렸습니다.
앞서 오 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에이미와 함께 필로폰과 케타민을 다섯 차례 매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두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씨는 징역 4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한편 오 씨와 함께 기소된 에이미는 "오 씨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기 때문에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한편 2008년 방송된 ‘악녀일기’로 주목받은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1월 강제 출국 기간 만료와 함께 국내에 입국한 그는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경찰에 검거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