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청구에 ‘커피값 환불’ 요구
↑ 카페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카페 여자 종업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시를 건네며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 시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 박희근)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카페에 5시간가량 머물며 여자 종업원 B 씨에게 여러 차례 말을 걸었고, 이튿날 또 방문해 B 씨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원고지 8장을 건넸습니다.
B 씨는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 청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그다음 날 다시 카페를 찾아 전날 마신 커피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해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후 종업원이 “이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느냐”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전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빼달라는 건물 관리인의 말에 A 씨는 책을 던지며 폭행하고,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을 가했습니다.
재판서 A 씨는 주차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