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기간이 통상 10개월에서 3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주택 사업에서 도시·교통·경관·건축위원회 4개 분야를 통합해 심의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시에 이어 두번째이다.
울산시는 내달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4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합해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심의 절차는 각각 개별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돼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최장 10개월까지 시간이 걸렸다. 심의 장기화는 땅값 상승과 시행사 등 금융 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울산시는 통합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 기간이 10개월에서 3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들고, 오는 10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부터 우선 시행한다.
특히 개별 심의의 경우 심의 과정에 보완 조치가 내려지면 이미 완료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했지만 통한 심의로 이 같은 비효율적 문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야별 상충되는 문제를 즉각 협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울산시는 내년 상반기 500가구 미만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경관·건축 심의 중 어느 하나라도 울산시 심의 대상
울산시 관계자는 "통합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 협의와 사전 검토를 2회 실시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공정하게 심의 위원을 구성해 개별 심의에 비해 깊이 있는 검토가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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