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전과도 두 차례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범행 뉘우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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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 하며 교제 상대와 곧 결혼할 것처럼 속여 1억여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원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쯤 B(31)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곧 결혼할 것처럼 속여 결혼 비용 명목으로 1억 2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말 네이버 카페를 통해 B씨와 처음 만나게 됐고 이후 교제하며 자신을 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꾸며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은 캐나다 유학생이고, 조부모님과 부모님 모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거주 중이며, 용산구 한남동에 8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임대료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의 부모님이 슈퍼개미 일가 중 한 사람이라고도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혼수 가전제품 명목으로 3000만 원, 신혼집 마련 비용으로 7000만 원을 각각 뜯어냈고 스피커를 추가 구입한다며 250만 원을 송금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외에도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결혼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B씨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