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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인근에서 택시를 잡는 시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하지만 이 같은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택시기사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발생한 심야 택시대란 문제를 해소하고 택시의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유사 직종으로의 향하던 택시기사의 이탈을 막아 궁극적으로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기본거리는 기존 2km에서 1.6km로 줄어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다. 택시 미터기가 기본 구간을 지나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올라가는 속도 역시 기존보다 빨라지게 된 셈이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돼 심야할증 시간이 밤 10시로 당겨진다. 기존엔 자정(0시)이었다. 또한,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삼야할증은 오전 4시까지 이어진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중형택시 요금은 기존보다 19.3%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심야시간대 택시기사 소득을 따지만 약 4만70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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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에서 대기 중인 택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택시월급제는 매달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보장하되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회사와 택시기사가 나누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월 400만원 이상이라 월급에 더해 받을 수 있는 택시기사 수입분은 사실상 극히 적었다. 기준금을 못 맞추면 부족한 금액은 택시기사가 직접 메워 변종 사납금제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일부 택시기사는 내년부터 택시요금이 올라가게 될 경우 기준금도 더 올라 택시기사 수입은 기존과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초과 수입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택시요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택시회사와 택시기사간 수입 배분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월급제 개선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비롯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업자만 배를 불리지 않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에 기준운송수입금을 동결하고, 현재 6대 4인 초과 수입금에 대한 배분 비율을 최소
이어 "요금 인상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고 최후의 보루는 택시산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라면서 "우버 등 여러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택시 공급력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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