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작년 3월 난 상처 회복 더뎌…할 수 있는 조치 다해"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후 판정위원회 열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한 80대 입소자가 무릎을 다쳐 괴사될 때까지 오랜 기간 방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서귀포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22일 제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은 지난 18일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이는 해당 요양원 80대 입소자의 가족 A씨로, A씨는 "요양원이 아버지의 무릎이 괴사할 때까지 방임했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추석 전날 열과 저혈압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무릎에 있던 붕대를 풀어보니 괴사해 진물이 나고 있었다"며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요양원 측은 왜 단 한마디도 안 했는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18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접수한 후 20일에는 경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작년 3월 온열치료 중에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어르신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 회복이 느렸다"며 "가족 동행하에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왔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 측은 노인보
한편,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역 사례 판정위원회를 열고 학대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며, 판정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