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신변 보호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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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30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1심은 우발적인 살해가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35년에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당시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를 몇십년으로 사회와 격리하다 출소한다고 해서 얼마만
A 씨는 네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김병찬은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