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은 원래 계약대로 홍원식 회장 일가가 주식을 넘겨야 한다며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남양유업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로 비난이 일자 경영권을 포기한 홍원식 회장.
▶ 인터뷰 : 홍원식 / 남양유업 회장 (지난해 5월)
-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일가가 소유한 남양유업의 53% 지분을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 넘겨주기로 했지만, 홍 회장 측은 지난해 9월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한앤코 측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9차례에 걸친 변론 끝에 결국 1심 법원은 주식 매매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김유범 / 변호사 (원고 측 대리인)
- "저희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진실되고,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판부의 당연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일방적인 쌍방대리 행위를 문제삼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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