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새벽 2시…심야 할증률 40%
오는 28일 본회의 등 거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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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에서 대기 중인 택시. / 사진=연합뉴스 |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더 올리는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2일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요금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요금 조정은 오는 28일 본회의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시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합니다. 기본 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단축됩니다.
거리와 시간 요금 기준 또한 변경됩니다. 현재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야 할증시간 변경은 올해 연말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심야요금제’는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인데, 2시간 당겨진 오후 10시부터 적용됩니다.
택시 탑승객들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가지는 할증률이 40%로 늘어납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요금 인상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고 최후의 보루는 택시 산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라며 “우버 등 여러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택시 공급력을 늘려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