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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할 당시 후임병들에게 운동과 식사, 샤워를 함께 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후임에게는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다.
2021년 3월 말 샤워장에서 상병 B(21)씨와 C(20)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고 흔들게 하고, 2월부터 4월 사이 후임 3명의 엉덩이에 물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단순한 물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장난이거나 위계질서 바로잡기였다고 주장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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