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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2채를 사들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해당 기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자 6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대출금도 가로챈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실상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매물을 사들여 부동산 100채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을 쓸어 담는 과정에서 전세로 계약한 빌라를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증금 규모를 대폭 낮춘 뒤 주택담보 대출도 받았다.
그의 행각은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대부업자와 세입자들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피해자들의
경찰은 A씨가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 등을 그에게 적용했으며, 현재 여죄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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