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기존 파악된 것보다 93억원 많은 707억원 규모로 추가 파악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43)와 공범인 동생(41)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 614억원을 빼돌렸다며 이들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횡령액은 707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전씨가 횡령을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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