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마련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불법성 인식 낮아"
↑ 텔레그램 / 사진 = 연합뉴스 |
천안에 사는 A 씨가 트위터에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팝니다. 개인 메시지 주세요" 등의 문구로 여성 아이돌 그룹의 얼굴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팔았습니다. 대가는 6만 원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의 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를 적용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명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법 조항은 2020년 6월 시행됐습니다. 딥페이크(Deep 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의미합니다.
A 씨처럼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활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해 유포하는 일명 '지인 능욕' 범죄가 늘어나자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법'의 경우,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법이 제정됐음에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다양한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2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단체 '프로젝트리셋'(ReSET·이하 리셋)에 따르면 이 단체가 감시하는 텔레그램 채팅방 '지인 능욕방' 중 한 채팅방에서는 이달 16일 기준 2,193명의 '시청자'가 상위 방에 입장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을 공유했던 'n번방'처럼 수사망을 피해 하위 방에서 상위 방으로 이동하며 교묘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인의 사진을 움직이는 그림 파일 형태로 합성해 유포할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음란물을 희화화하기도 했습니다. 리셋은 텔레그램 이모티콘은 카카오톡과 다르게 별도의 심의나 등록 과정이 없어 2차 가해에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리셋의 한 활동가는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앱 등을 통해 횡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해외법인이 개발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2001년 유럽평의회 주도하에 신속한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만든 사이버 범죄 협약입니다. 현재 6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 능욕 범죄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가 옆에 없으니 가해자가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공론화된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엘 사건'을 계기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 사건에 주력하되 지인 능욕 방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인력·예산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해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지원 예산을 5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액수는 5억 1500만 원에 못 미치는 1억 5,500만 원이며, 위장수사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3억 3,000만 원, 위장수사관 전문 상담 및 적성검사 비용 3,000만 원이 반영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