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 사진= 연합뉴스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형수인 가정주부 이 모(51) 씨가 20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정황에 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1일) SBS에 의하면 검찰은 박수홍 씨의 형수 이 씨를 상대로 횡령 혐의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 소유 부동산 재산 규모가 200억대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이 씨는 단독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2014년에는 남편과 공동으로 20억 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 17억 원 마포구의 상암동 아파트 등 2채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 상가 8채를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친형 부부는 박수홍에게 10억 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는데, 명의는 부부와 어머니 지 모 씨로 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더이에르’라는 법인을 세워 2020년 초 개인 명의였던 마포구 상암동과 마곡동 소재 상가 2채의 명의를 전환했습니다.
당시에도 박수홍 씨가 박 씨 부부의 횡령을 의심하고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시기입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해당 상가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과정도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 씨는 박수홍 소속사 메디아붐 법인카드로 여성 고급 피트니스센터와 자녀들의 영어, 수학 학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하루 800만 원씩 빼돌린 정황도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은 지난 13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수입을 관리하던 중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이어 형사 고소와 별개로 그해 6월 친형 부부가 100억 원 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미지급 했다며 8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전례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