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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달 말부터 약 40일 동안 한때 동거했던 여성 B씨에게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시 만나달라며 수십회 연락했다. 헤어진 뒤 서울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B씨에게 A씨는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못 헤어진다"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등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이달 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튿날 경찰 연락을 받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가 사는 집을 찾아갔다.
다행히 그의 차를 미리 본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에서 흉기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자칫 제2의 '신당역 살해'이 발생할 수 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A씨는 경찰에서 '원래 칼을 차에 두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B씨의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경찰이 직권으로 가능한 긴급응급조치를 적용했다.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잠정조치 1∼4호도 신청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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