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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
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재판 도중 2년간 스토킹해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받던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A 씨가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강요하고, 수시로 찾아오거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 당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피해자는 또 A 씨가 주거침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에 A 씨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