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성기능 장애로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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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 사진 = 연합뉴스 |
등교하던 11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84세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간음 악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8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 씨에게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이미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고,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사전에 준비해 계획적으로 학생에게 접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퇴직 공무원인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남양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양에게 "너 예쁘다. 우리 집에서 두유 먹자"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양 부모의 신고로 출동해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추행한 것은 맞지만 발기가 안 돼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 및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치매 증상이 있어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명령을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 학생을 안방으로 억지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겨 강간했으며,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거듭 강간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전문 상담사에게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범행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 우울하니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김 씨는 지난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습니다.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 씨에 "80대 고령인 데다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 관계를 고려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김 씨는 또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4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